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241억원, 세외수입 182억원의 체납 가운데 154억원(36%)은 자동차 관련 체납으로 생계형이다. 회사 부도로 인한 법인ㆍ종합ㆍ양도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체납은 59억원(14%)으로 무재산에 해당하며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일부 체납자의 경우 담세능력이 있음에도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우선 직장생활 등 급여소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이 발견되면 즉시 봉급압류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이어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 이력을 조사해 자주 출ㆍ입국했거나 가족 가운데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등을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할 것이지만, 고질 체납자는 조세에 대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ㆍ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