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양산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운데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설비자금과 기술창업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도 지원하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양산시는 코로나19 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애초 600억원이던 자금 지원 규모를 1천억원으로 400억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차액 보전율을 0.5%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 1억원 증액, 이차보전 기간 1년 연장 등 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미래산업과(392-2313)로 문의하거나 양산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yangsan.go.kr/biz)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