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업주가 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분으로 인한 무급휴직과 대량 해고 우려를 덜기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분 사업장 부담액을 양산시가 50%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양산시는 시행 당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체에 한정해 지원하던 것을, 지난 7월부터는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연간 지급 기간 60일 연장(180→240일) 결정과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특례 기간 만료로 지원율이 67%로 낮아지면서 사업장 부담이 가중되자, 양산시는 지원을 2개월(10~11월분) 연장하고, 지원율 하향에 따라 증가하는 사업장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해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액도 상향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에도 근로자 고용을 유지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한 사업주가 4월부터 11월분까지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을 빠짐없이 신청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는 양산시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yangsan.go.kr/biz) 공고문을 참조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