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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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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0/08 13:26 수정 2020.10.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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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ㆍ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2019년 1월 15일 시행)으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가 해마다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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