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 따르면 실내와 실외(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이용자 등이다.
애초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1개 시설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들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 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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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도는 금연구역 흡연 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도ㆍ점검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KF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나, 망사형ㆍ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집이나 개인 사무실 등 분할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ㆍ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실내ㆍ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이거나 뇌병변ㆍ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