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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정치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0/12 14:25 수정 2020.10.12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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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고, 시설물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7월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휴ㆍ폐업, 미임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미사용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9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경감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납부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고지서 뒷면을 참조해 미사용 신고나 일할계산 신청 등을 하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인 10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3%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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