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 신청ㆍ동의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두 아파트 모두 입주민 지지로 60%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현수막 게시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 입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계도 기간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 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안갑숙 건강증진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건강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입주민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 되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