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27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마쳤으며, 내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총사업비 7억원으로 20세대 이상(2014년 6월 11일 이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고,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의 낡고 오래된 부대ㆍ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했던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내년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한도액은 단지 규모에 비례해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1천500만원 이하,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2천만원 이하,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은 4천만원 이하, 1천세대 이상은 5천만원 이하로, 자부담은 25%다. 비의무 단지(승강기가 있는 단지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는 300세대 미만)와 소규모 공동주택은 2천만원 범위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비의무 공동주택이나 노후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내년 1~2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지원 단지를 결정한다.
주요 지원사업 종류는 CCTV 교체와 증설, 도로 재포장, 외벽 도장과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외 보도블록 교체 또는 보수, 어린이놀이터 교체 또는 보수 등이다.
양산시는 “아파트 내 부대ㆍ복리시설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