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거주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현장 신청을 받는다. 지난 21일까지 390건을 접수해 서류 확인과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26일부터는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창구를 연장 운영한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근로급여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