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세무서에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이행하도록 요청해, 환급가산금 포함 26건, 4천800만원을 양산시에 세입 처리했다.
양산시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통신사업자가 시행한 공익사업 지장물(통신주) 이설공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한 공익사업 등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환수 가능한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고, 세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