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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당청구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환수..
정치

양산시, 부당청구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환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0/22 11:19 수정 2020.10.22 11:19
최근 5년간 공익사업 지장전주 이설 전수조사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는 최근 5년간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공익사업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전수조사해 부당청구된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전봇대를 옮기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 지장전주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세무서에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이행하도록 요청해, 환급가산금 포함 26건, 4천800만원을 양산시에 세입 처리했다.

양산시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통신사업자가 시행한 공익사업 지장물(통신주) 이설공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세입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한 공익사업 등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환수 가능한 세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관리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을 막고, 세입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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