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지침을 변경해 위기 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줄였다.
신청대상 기준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25% 이상에서 소득 감소 25%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소득ㆍ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기타 코로나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긴급생계비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감소 25% 이상인 시민을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가운데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