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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촉구한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0/30 13:34 수정 2020.10.30 01:34

 
↑↑ 류은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양산시지부장
ⓒ 양산시민신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와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등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임무를 수행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3조4천869억원(2020년 6월 기준, 1천621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2%에 불과하다.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은 뒷전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우리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봤지 않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나 무산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개설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과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개설기관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ㆍ수사ㆍ법률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 기간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돼 연간 약 2천억원 이상 재정 누수 방지와 아울러 불법 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안타깝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사경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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