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위험시설 3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중위험시설 2종(일반음식점 150㎡ 이상, 목욕장) 영업자의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영업시설 소독과 환기 등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없는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양산시는 해당 시설 방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확산 방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