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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떼간다..
사회

상습ㆍ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떼간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02 13:21 수정 2020.11.02 01:21
양산시, 11월 말까지 야간 영치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ㆍ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에 나선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번호판 야간 영치를 보류했으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검사 지연, 주ㆍ정차 위반) 체납 기간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앞서 양산시는 자동차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치 사전안내문과 SMS 발송, 영치예고증 부착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세 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능한 유보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겠다”면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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