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손해배상, 자동차검사 지연, 주ㆍ정차 위반) 체납 기간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앞서 양산시는 자동차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치 사전안내문과 SMS 발송, 영치예고증 부착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세 6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능한 유보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겠다”면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