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산시는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2년간 연 2.5%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을 하면 1년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 방식은 3가지다. 양산시는 지난 6월부터 기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외에도 소상공인 개인 여건에 맞는 대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융자 지원을 위해 14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을 추가 시행 중이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 예약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담보ㆍ신용대출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대한 사전 상담 진행 후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에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양산시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시간적 비용 절감과 편의 도모, 신속한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간소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담보ㆍ신용대출 신청 때 매출액과 거주지 확인, 지방세 납부에 대한 자체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재한 2020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373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