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청년과미래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해마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수여한다.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은 종합, 정책, 소통 세 부문으로 나누는데, 윤 의원은 청년 관련 우수 정책 법안을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책 부문 대상 의원에 선정됐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ㆍ여성 관련 법안으로는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이 밖에 청년창업자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양산 전역의 중심상업지역 청년창업자와 소규모 자영업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주역”이라며 “정책 활동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지원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