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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현행법은 국립대학이 대학회계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ㆍ토지ㆍ물품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이를 매각한 금액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금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윤 의원은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국립대 발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금액을 국립대가 자체 발전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 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됐으며, 이번에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원 확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휴부지 개발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며 “부산대 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 양산에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양산을 부ㆍ울ㆍ경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심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