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신고’는 말 그대로 119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또한, 앱을 이용한 신고는 ‘119신고’ 앱을 내려받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때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고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산악 조난사고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동권 서장은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양산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