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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할 때 문자ㆍ앱ㆍ영상통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사회

“위급할 때 문자ㆍ앱ㆍ영상통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09 14:12 수정 2020.11.09 02:12
양산소방서, 다매체 신고서비스 제공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 재난 상황에서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메시지(SMS),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나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말 그대로 119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곧바로 신고가 접수되고,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또한, 앱을 이용한 신고는 ‘119신고’ 앱을 내려받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때 GPS 위치 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사고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산악 조난사고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동권 서장은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양산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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