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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못 몬다..
사회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 못 몬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10 14:33 수정 2020.11.10 02:33
경남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운행제한
양산시 비롯해 창원ㆍ진주ㆍ김해시 대상
위반 과태료 10만원… 내년 말까지 계도

ⓒ 양산시민신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된다. 경남도는 이달부터 양산시를 비롯한 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등 4개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보는 PM-2.5 기준으로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이상㎍/㎥) 4단계로 구분하며,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등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양산시의 경우 2017년 1회, 2018년 2회, 2019년 2회 발령된 바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없다.

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한 경유차(유로-3)가 해당하며, 5등급 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1833-7435(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차량은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양산시는 2021년 말까지 11개 지점에 카메라 16대를 설치ㆍ운용한다.

위반할 경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한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광역권별 시행계획에 따라 단속 시기와 유예 대상, 유예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겨울철 계절관리제(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까지) 운행제한을 시행해 상시 단속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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