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공공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돌려받았다..
정치

양산시, 공공시설 조성 관련 부가가치세 돌려받았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10 15:15 수정 2020.11.10 03:15
경정청구 통해 5억9천만원 환급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5억9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 조성비와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비즈니스센터, 쌍벽루아트홀 준공과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한 뒤 발생한 임대수입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후 지난 7월, 해당 시설을 조성하면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난 9월 양산세무서에 4년치(2016년~2019년)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해 최근 환산가산금을 포함 6억여원을 돌려받아 세입 처리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최초 신고 당시 과다하게 납부한 국세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양산시는 시설 조성비와 관련 2010년 32억원, 2015년 25억원, 2017년 4억원, 2019년 9천2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바 있다.

이상한 회계과장은 “요즘처럼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용예산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환급 가능한 세입원 확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