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지난 10일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이트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접근 금지를 위반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1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할 뿐, 사실상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9일 양산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가 여자친구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경찰은 A 씨를 한 달여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수사 중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심지어 아파트 경비실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B 씨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 <관련기사_양산 데이트 폭력 ‘충격’… 경찰 비판 목소리도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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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발생한 양산 데이트 폭력 사건 영상. |
ⓒ 양산시민신문 |
이번에 발의한 데이트 폭력 방지법에는 이 같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시행,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반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에 관해서는 별도 법률이 없어 계속되는 괴롭힘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천136건에서 2018년 1만8천671건, 2019년 1만9천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역시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발견과 처벌이 쉽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스토킹도 경범죄 처벌법에 그칠 뿐,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윤 의원은 “지난달 양산 데이트 폭력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0일 부산 데이트 폭력 영상이 SNS로 또다시 유포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데이트 폭력을 뿌리 뽑고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