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꿀벌을 사육해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봉농가 가운데 토종 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과 서양종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인 농가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주요 등록기준은 ▶사업장ㆍ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방역시설ㆍ약품과 안내표지(판) 설치 ▶생산ㆍ가공시설, 장비 확보 ▶꿀벌 사육 규모 등이다. 꿀벌 사육하는 날 또는 등록내용에 변경이 있는 날,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양봉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행정지도 또는 계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