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 양산 47명 포함..
정치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 양산 47명 포함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18 11:04 수정 2020.11.18 11:04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낸 개인ㆍ법인 대상
성명ㆍ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요지 등 공개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와 양산시가 2020년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과 법인으로, 10월까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는 모두 688명(지방세 62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9명)이다. 우선,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629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418명 143억원과 법인 211곳 111억원을 합쳐 총 2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 체납자는 개인 28명(7억6천만원)과 법인 14곳(5억9천300만원)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아무개(37) 씨로, 지방소득세 등 2건에 1억2천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웅상에 있는 한 사찰로 부동산 취득세 1억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018년 처음 명단을 공개했으며, 세외수입 가운데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도내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명과 법인 12곳이며, 총 체납액은 2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천800만원이다.

양산지역 체납자는 개인 3명(9천200만원), 법인 2곳(6천4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제조업을 하는 정아무개(57) 씨로 개발부담금 5천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인 최고액은 금융업체인 K신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5건 3천300만원을 체납했다.

경남도는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와 공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으며,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과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