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는 모두 688명(지방세 629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9명)이다. 우선,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629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418명 143억원과 법인 211곳 111억원을 합쳐 총 2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 체납자는 개인 28명(7억6천만원)과 법인 14곳(5억9천300만원)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최아무개(37) 씨로, 지방소득세 등 2건에 1억2천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웅상에 있는 한 사찰로 부동산 취득세 1억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2018년 처음 명단을 공개했으며, 세외수입 가운데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도내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명과 법인 12곳이며, 총 체납액은 2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천800만원이다.
양산지역 체납자는 개인 3명(9천200만원), 법인 2곳(6천4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제조업을 하는 정아무개(57) 씨로 개발부담금 5천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인 최고액은 금융업체인 K신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5건 3천300만원을 체납했다.
경남도는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ㆍ군 홈페이지와 공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으며,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ㆍ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과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