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은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이다. 양산시는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설 폐쇄와 함께 신고 대상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대상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392-5474)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392-606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