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양산시청소년의회(의장 박종운, 양산고2)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렸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기본법>과 <양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해 양산시청소년회관이 운영한다.
이날 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는 안전한 등ㆍ하굣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양산시청소년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교육위원회는 학교와 학원의 휴무제 의무 시행에 관한 <양산시 관내 청소년 교육 휴식권 보장 조례>를, 문화위원회는 청소년의원 대상 나이 확대와 조례에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양산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ㆍ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