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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포함 경남도 전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정치

양산 포함 경남도 전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26 15:49 수정 2020.11.26 15:49
26일 낮 12시부터 16개 시ㆍ군에 적용
각종 시설 영업ㆍ이용 인원 제한 강화
경남도 “수능 전 집단 발생 저지 총력”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가 26일 정오부터 16개 시ㆍ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도생활방역협의회 자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거리 두기 격상’은 도내에서 최근 한 주간(11월 19~25일) 발생한 확진자 하루 평균이 14.4명이고, 특히 어제 하루 사이에만 역대 최다인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 범위를 확대해 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며,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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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ㆍ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을 적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ㆍ스터디카페도 단체방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이ㆍ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을 의무화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ㆍ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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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과 단계별 운영지침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을 제한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과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ㆍ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한 500명 이상 모임ㆍ행사, 실내ㆍ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ㆍ대화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 밖에 모임ㆍ행사 가운데 참석자가 500명을 넘으면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를 준수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입장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ㆍ점심시간 시차 운영ㆍ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다만, 콜센터ㆍ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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