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로, 도색과 하차벨, 보험 가입, 소유 확인 등 등록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9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점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여부, 차량 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ㆍ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차량구조장치 안전 준수와 정상작동 여부 등 어린이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살폈다.
양산경찰서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신고 대상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되고,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