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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차량 점검..
사회

양산경찰서, 정부 합동 어린이통학차량 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27 13:20 수정 2020.11.27 01:20

ⓒ 양산시민신문

양산경찰서(서장 이병진)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점검을 진행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로, 도색과 하차벨, 보험 가입, 소유 확인 등 등록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9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점검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여부, 차량 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ㆍ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차량구조장치 안전 준수와 정상작동 여부 등 어린이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살폈다.

양산경찰서는 “올해 11월 27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 의무신고 대상이 6종 시설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되고,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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