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재사용 화환 유통ㆍ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장례식장과 예식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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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화환을 판매할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ㆍ양산 농관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시행한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꽃 도ㆍ소매업체 등에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ㆍ홍보했다”며 “아울러 12월부터는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