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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화환 재사용 여부 반드시 표시하세요”..
사회

“화환 재사용 여부 반드시 표시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27 13:33 수정 2020.11.27 01:33
김해ㆍ양산 농관원, 화환업체 집중단속

ⓒ 양산시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해ㆍ양산사무소(소장 강을녕)가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했던 화환을 다시 사용할 경우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김해ㆍ양산 농관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재사용 화환 유통ㆍ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장례식장과 예식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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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란 표시와 함께 판매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화환을 판매할 경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ㆍ양산 농관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시행한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꽃 도ㆍ소매업체 등에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ㆍ홍보했다”며 “아울러 12월부터는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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