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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에 신재생에너지 부담 비용 표기하자”..
정치

“전기요금 청구서에 신재생에너지 부담 비용 표기하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1/27 15:08 수정 2020.11.27 15:08
윤영석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 봐야”

 
ⓒ 양산시민신문  
내가 부담하는 태양광 에너지 확대 비용은 얼마일까?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비용 부담금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표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은 27일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관련 비용을 따로 표시하는 사례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 속도와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용 전기요금 고지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ㆍ영국ㆍ미국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는 법률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고 있다.

독일이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청구서에 조달ㆍ판매, 송전비용, 송전시설 점용료, 재생에너지 부담금, 해상풍력 지원금, 전력 소비효율 개선, 전기세 등이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우리나라 고지서에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타 요금 가감항목, 계기변상금, 연체료, 전력기반기금, 가산금, TV 수신료 등만 기재해 국민이 RPS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윤 의원은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한국보다 2.5배가량 비싸고,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은 이 가운데 4분의 1가량이지만 반발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는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비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2022년까지 5년간 1.3%, 2030년까지 13년간 10.9% 오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과소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임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지는 돈을 내는 국민 스스로가 알고 결정하게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었던 2008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6680억원을 긴급 투입해 한전 손실을 보전했던 사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RPS 비용 부담금이 얼마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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