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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정치

양산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2/03 13:27 수정 2020.12.03 01:27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가족친화기관’에 다시 선정됐다.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처음 인증받은 양산시는 2015년 유효기간 연장,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해 2023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직원 축하선물 전달 ▶유연근무제도와 육아휴직 권장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자녀 학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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