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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직원 축하선물 전달 ▶유연근무제도와 육아휴직 권장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제 적극 권장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시행 ▶자녀 학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산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