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전역에 대한 거리 두기 1.5단계(일부 시ㆍ군 1단계) 시행에도 코로나19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을 뿐 아니라 확진자 발생도 11개 시ㆍ군으로 확산하고, 업종도 재가양로복지센터 등 고위험군으로 확대하는 등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대형사업장까지 확산함에 따라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그동안 못했던 외부 여가활동을 위해 자주 찾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중점 지도ㆍ단속하고 집합제한을 통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별 입시전형 시기에 맞춰 도내 각 대학가 밀집지역에 대한 맞춤형 홍보ㆍ계도활동도 중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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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시설이 집합을 금지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식당은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허용한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한다.
일상이나 사회ㆍ경제적 활동에서는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임 또는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만 허용하며, 스포츠 경기도 시설별 정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에서는 경륜ㆍ경마를 중단하고, 그 이외 시설에서는 정원의 30%만 입장을 허용한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도 음식 섭취를 금지하며, 직장에도 재택근무 등 밀집도를 줄일 방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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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는 밀집도를 1/3로 낮추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관별 특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금지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수도권이나 인근 시ㆍ도보다 낮은 감염 수치를 보이나 확진자가 적다고 안심했다가 낭패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각 시설과 장소의 관리자ㆍ종사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돼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식사를 동반한 모임, 행사 등은 올해는 멈추고 내년에 더욱 뜻있게 만나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