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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포 양산시의원 “백지신탁 주식 의혹 해소됐다”..
정치

곽종포 양산시의원 “백지신탁 주식 의혹 해소됐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20/12/07 13:25
백지신탁 주식 관련해 비위 의혹받자
경남도공직자윤리위에 직접 조사 의뢰
‘조치 불가’ 통보에 “위법 없다” 해석

↑↑ 곽종포 양산시의원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 양산시민신문

곽종포 양산시의원(국민의힘, 물금ㆍ원동)이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 의뢰한 결과 ‘조치 불가’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최근 공직자 겸직ㆍ직무회피 등 금지규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의원 당선 전 소유했던 A 업체가 수차례 양산시와 수의계약을 했고, 곽 의원이 여전히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실소유주라는 것이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의원 당선 직후 주식을 백지신탁(금융기관에 맡겨서 처분) 했고, 대표이사직에 있던 배우자도 사임해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백지신탁 주식이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과 동시에 소유권과 매각 권한은 수탁기관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좀처럼 의혹이 풀리지 않자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자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의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열린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날 곽 의원은 “앞서 거듭되는 의혹에 대해 먼저 인사혁신처에 질의했고, 그 결과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윤리위에 ‘백지신탁을 했을 때 60일 이내 매각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백지신탁 관련 업체의 수의계약 시 문제 여부’, ‘백지신탁 시 재산변동사항 신고 여부’, ‘직무회피 여부’ 등 의혹 일체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윤리위에서 전반기 의정활동과 회의록, 수의계약 관련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그에 응했고,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지난 3일 ‘조치 불가’로 통보했다”며 “만일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사항이 있었다면 ‘조치 불가’가 아니라 ‘어떤 사항 위배’로 통보했을 것”이라고 그간 의혹이 해소됐음을 시사했다.

곽 의원은 “저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아직 검찰수사 결과가 남아있지만, 그 결과 역시 나오는 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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