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거나 6월 이후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12월 1일 기준 대표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 본거지로 송달할 예정이며, 자동납부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방법으로 송달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080-392-3030)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 밖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 최대 1천원(전자송달+자동납부)까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