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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개정 추납 법률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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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개정 추납 법률안 시행 예정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2/08 13:31 수정 2020.12.08 01:31

ⓒ 양산시민신문
지난 2일 국민연금 추납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 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 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면, 개정 법률안은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 개정 이후 신청하는 기간을 누적해 10년 미만으로 적용합니다. 법 개정 전 추후 납부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신청 기간은 인정하고 법 개정 후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공포하고,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 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43만8천679원(2020년 기준)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많으면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추납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보험료를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 이력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께 고지서를 발송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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