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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소나무류 불법 보관ㆍ이동 단속..
사회

양산시, 소나무류 불법 보관ㆍ이동 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2/08 14:28 수정 2020.12.08 02:28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와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소나무를 불법 보관ㆍ이동하거나 훈증 더미를 훼손하는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양산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유통ㆍ가공)업체, 화목(땔감) 사용 농가, 산지전용지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기간 적발한 위법사항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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