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양산시는 2004년부터 6차례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24시간 가동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 드론ㆍ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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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또한, 모든 가금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AI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농가 소독방법과 요령을 안내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가 방역책임의식을 높이는 등 자체 차단방역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금농가에 행정지도로 시행해왔던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등 방역 조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양산시는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금을 세심히 관찰해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