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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 유일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를 지켜라”..
사회

“경남 유일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를 지켜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2/10 13:34 수정 2020.12.10 01:34
양산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

ⓒ 양산시민신문

최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최초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양산시가 지난 4일 기존 운영 중인 AI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양산시는 2004년부터 6차례 AI가 발생한 이력이 있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거점소독시설인 축산종합방역소를 24시간 가동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 드론ㆍ광역방제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를 매일 소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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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가금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 AI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농가 소독방법과 요령을 안내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농가 방역책임의식을 높이는 등 자체 차단방역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가금농가에 행정지도로 시행해왔던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등 방역 조처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양산시는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금을 세심히 관찰해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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