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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자택에서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를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미혼ㆍ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4명만이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7.8년이 소요됐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여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14.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휴직 후 업무로 복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육아 기간에 재택근무 등 형태를 통해 계속해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추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원활한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과 인프라 등이 개발되고 있기에 육아 기간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