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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 허용 법안 대표발의..
정치

윤영석,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 허용 법안 대표발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2/15 09:15 수정 2020.12.15 09:15
“현행법은 육아휴직 때 경력단절 우려”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기간에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육아휴직은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해야 하기에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자택에서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를 허용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미혼ㆍ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4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4명만이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는 평균 7.8년이 소요됐으며,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은 경력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여성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14.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행법상 육아휴직 후 업무로 복귀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라며 “육아 기간에 재택근무 등 형태를 통해 계속해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추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라며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원활한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과 인프라 등이 개발되고 있기에 육아 기간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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