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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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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12/22 09:38 수정 2020.12.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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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단, 고용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위 고용조건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고,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때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사용자(회사)가 4.5%를 부담하고 본인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꼭 가입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프리랜서여도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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