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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지원 대상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도내 소상공인 업소 7만7천여곳으로, 음식점업, 주점ㆍ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코로나19 극복 긴급 자금은 업체당 이미 받은 보증을 포함해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천만원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년간 연 2.5%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금리를 3.2% 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 내외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이나 고시ㆍ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의 경우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중앙로 138, 364-2181)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