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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00억원 긴급 지원..
경제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00억원 긴급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07 10:18 수정 2021.01.07 10:18
영업제한 9개 업종 소상공인 업소 대상
1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 상담
1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 양산시민신문
경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원 규모 긴급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도내 소상공인 업소 7만7천여곳으로, 음식점업, 주점ㆍ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코로나19 극복 긴급 자금은 업체당 이미 받은 보증을 포함해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천만원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년간 연 2.5%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 최대금리를 3.2% 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 0.5% 내외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뒤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이나 고시ㆍ공고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의 경우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중앙로 138, 364-218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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