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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로 소득 준 법인택시기사에 50만원 지원..
정치

경남도, 코로나19로 소득 준 법인택시기사에 50만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08 13:43 수정 2021.01.08 01:43
심사 거쳐 2월 중 지급 시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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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에 소속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계획’을 8일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힘겨운 일반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2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에는 120개 택시회사에서 5천160여명이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시ㆍ군에서 접수ㆍ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90% 이상 일반택시기사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 기사는 8일부터 15일까지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회사는 신청서를 취합해 18일까지 담당 시ㆍ군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ㆍ군은 신청자 근속요건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고용노동부에 지원 예산을 신청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면 2월 중으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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