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4월까지 한시 운영
200㎡ 미만 5천700여 업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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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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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한다.
대상 업소는 200㎡ 미만 일반ㆍ휴게음식점으로, 무상수거 기간에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22L)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조처에 따라 5천700여 소형음식점에서 3개월간 8천만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