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2천여 기업 가운데 대부분이 대기배출시설 4~5종 규모 영세 사업장으로, 최근 국내ㆍ외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해도 고액의 설치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에서 1~3종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별 최대 4억5천만원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장 29곳 가운데 기존 활성탄을 RTO(축열식 연소산화장치) 설치로 교체 후 배출하는 오염물질 농도가 평균 94% 저감 효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