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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업은 빠지고 차별만 남았다”..
정치

“기업은 빠지고 차별만 남았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11 10:47 수정 2021.01.11 10:47
정의당 양산시지역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촉구

ⓒ 양산시민신문
정의당 양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권현우)는 1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논평을 통해 “기업은 빠지고 차별만 남았다”며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양산시지역위는 “2021년 1월 8일, 해를 넘겨 29일간 진행한 유가족들 단식 끝에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웃으며 환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기업’이 빠졌고, 내용에서도 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축소하고,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배제하면서 죽음조차 평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며,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번 법안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양산시지역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회사 규모가 조건이 될 수 없고, 하물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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