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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정치

양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12 11:07 수정 2021.01.12 11:07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1천980건 6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로는 10%, 금액으로는 6.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나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으로, 과세 대상은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과한다. 또한, 납세지와 사업 종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천원~4천500원)을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관련 문의는 양산시 세무과(392-22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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