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나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으로, 과세 대상은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과한다. 또한, 납세지와 사업 종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4만5천원~4천500원)을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ARS(080-392-3030), 모든 은행 CD/ATM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관련 문의는 양산시 세무과(392-220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