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양산시에서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나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6천4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16농가에 6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기간은 1월 13일부터 25일까지로, 사업은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업 규모와 사업량에 따라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다수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한금액은 조정할 방침이다.
희망 농가는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