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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주체와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ㆍ금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도로변이나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정기총회 만찬 모임 등에서 연설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열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ㆍ종교,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