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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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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시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14 13:13 수정 2021.01.14 01:13
공공 이익 해치는 불법 행위 신고 당부
신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공공 이익을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신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과 이에 준하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2011년 9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익신고 대표 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이 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신변 보호를 포함한 보호조처에 따라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양산시에 이첩한 사례로 불법 의료광고 행위 신고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공식신고 ‘보상금’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이 있는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며, ‘포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행정처분 등으로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2억원 범위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한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공익신고)이나 양산시청 홈페이지(소통ㆍ참여→청렴양산→공익신고)를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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