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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
ⓒ 양산시민신문 |
이는 연금 수령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해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통계청 고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적용했다.
이 밖에 국민연금 급여 최소 지급액 보장을 위해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2021년 1~3월 한시적으로 납부예외를 추가 시행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전화(사업장가입자 371-1560, 지역가입자 371-155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산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신임 이대용 지사장(사진)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 지역민에게 바른 정보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