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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회의원 “비수도권 법인세율 낮추자”..
정치

윤영석 국회의원 “비수도권 법인세율 낮추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1/01/22 15:19 수정 2021.01.22 03:19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 대표발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 목적”

ⓒ 양산시민신문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22일 법인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모든 지역에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이 있다.

윤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국법인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있으면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 5%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12% △3천억원 초과 15%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며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에도 수도권 과밀화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있고, 벤처기업도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추진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조업 중심인 경남과 동남권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인프라가 탄탄한 동남권에 법인세 인하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기업들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실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율이 힘들겠지만,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내ㆍ외 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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