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ㆍ콘크리트믹서ㆍ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5등급 경유차 확인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식별 차등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은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때 상한액 300만원, 3.5t 이상은 폐차 차량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때 최대 3천만원까지다. 건설기계 3종은 규격 10% 증가 이내 신차 구매 때 최대 4천만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양산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392-2613)으로 하면 된다.